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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겉은 엄정한 듯 실제는 봐주기 판결"



사회 일반

    군인권센터 "겉은 엄정한 듯 실제는 봐주기 판결"

    30일 윤일병 사망사건 선고공판에서 유가족들이 재판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는 31일 군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데 대해 "표면상으로는 엄정하게 처벌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를 봐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공범 하모(22) 병장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도 각각 징역 25년 등을 선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상해치사죄에는 적용할 수 없는 양형 때문에 이후에 항소심 등에서 가해자들의 형량이 점차 감형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지휘계통과 이전 수사를 지휘했던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 입장을 밝힌 고등검찰부는 살인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살인죄가 유지되고 가해자들이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시민법정감시단과 함께 군사법원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가혹행위의 정도가 잔인하고 대체 불가인 생명을 앗아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괴로움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힘들어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가족들은 재판부의 살인죄 미적용에 대해 미리 준비해 간 흙을 던지며 항의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윤 일병 측 박상혁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군 검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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