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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단도로서 90m 구조물 멈춰 서…12시간 교통통제



사건/사고

    울산 공단도로서 90m 구조물 멈춰 서…12시간 교통통제

    • 2014-09-02 16:55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효성 울산공장으로 옮기던 대형 설비가 도로변 언덕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바람에 약 12시간 동안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2일 오전 3시께 울산시 남구 성암동 서영삼거리에서 트랜스포터(대형 구조물을 운반할 수 있는 특수차량)에 실려서 이동하던 유기화합물 정제타워가 도로변 야산 언덕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정제타워의 규모는 길이 91.8m, 지름 13m, 무게 1천590t이다.

    사고는 타워를 울산신항에서 공장까지(약 3.5㎞)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트랜스포터로 왕복 6∼8차로의 도로를 따라 서영삼거리까지는 순조롭게 이동했지만, 공장으로 진입하는 왕복 2차로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왕복 8차로와 직각으로 접속된 2차로로 진입하려다가 회전 반경을 확보하지 못해 타워 한쪽 끝 부분이 인접 야산에 박혀버린 것이다.

    90m가 넘는 구조물이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 서는 바람에 차량 통행은 전혀 불가능했다.

    이후 트랜스포터의 유압기 고장까지 발생해 업체 측의 자체 사고 수습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과 효성 측은 오전 6시께부터 도로를 통제한 뒤 타워가 박힌 야산을 깎아내고 도로변 전봇대와 가로수를 뽑는 등 회전 반경을 확보하는 작업에 돌입, 오후 3시 30분께야 구조물을 치우고 교통통제를 풀었다.

    이 때문에 울산신항∼개운삼거리 구간 왕복 8차로가 이 시각까지 통제됐고, 항만을 오가는 물류 차량이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해당 작업이 지난 1일 '초과적재허가증'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랜스포터 장비 결함이나 조작 미숙, 작업자의 무리한 시도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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