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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결정



국방/외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결정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육군 제공)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3군사 검찰부는 신체 이상징후를 보였던 윤일병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점을 살인죄 적용 이유로 들었다.

    또 대부부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중 입대한 의무병이란 사실도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이 됐다.

    일반인 보다 뛰어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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