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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가 재산 가압류 신청 4건 인용, 180억 확보



법조

    유병언가 재산 가압류 신청 4건 인용, 180억 확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료사진)

     

    정부가 유병언(73) 씨의 부인, 자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 4건이 법원에서 추가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동결된 유 씨 일가의 재산은 약 180억원 규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정부가 유 씨의 아내인 권윤자(71) 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 씨를 상대로 낸 예금·부동산 등 채권 가압류 신청 3건을 인용했다.

    유 씨 토지를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원파 신도 김모 씨와 하나둘셋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한 1건의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가압류된 재산은 전남 완도군 등에 있는 토지를 비롯해 유 씨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이다. 시가로 따지면 90억∼100억 규모로 추산된다.

    전날에는 토지 등 87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져 총 180억 상당의 유 씨 일가 재산이 묶이게 됐다.

    정부는 변사체의 신원이 유 씨로 최종 확인되자 총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다시 냈다. 이미 숨진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현재 국가가 유 씨 일가 등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받아야할 돈(신청채권액)은 2,000억원인 반면 검찰이 파악한 재산은 560억원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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