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5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준하 (에듀머니 팀장)
◇ 정관용> 저축은행의 부실사태 당시에 부실 저축은행의 부채를 예금보험공사가 떠맡아서 이걸 다시 매각하기 전에 가교저축은행이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누군가 인수할 업체한테 넘겨야 사실은 예금보험공사가 떠맡은 빚을 어느 정도라도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 곳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두 곳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러시앤캐시로 유명하죠. 대부업계 1위를 달리는 A&P파이낸셜이라는 업체가 선정됐답니다. 이걸 우려하시는 목소리 경제교육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 연결하죠.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준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은 뭘 기준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 김준하> 일단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고 해서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차입금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2010년 9월에 저축은행법이 시행령 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인수 시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올해 이제 10월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부업의 전문적 축소, 이런 요건들을 갖출 경우에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인수가 허용된 거고요.
◇ 정관용>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
◆ 김준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나 차입금 비율같이, 즉 회사가 재정적으로 튼실하냐, 그걸 우선 본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 김준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A&P파이낸셜은 재정적으로 튼실하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군요.
◆ 김준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곳이 두 군데인데요. A&P하고 웰컴론을 취급하고 있는 웰컴크레디라인. 이 두 군데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세 곳 매각하는데 지금 대부업체가 두 곳이 들어와 있네요?
◆ 김준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김준하> 사실은 대부업체에서는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을 조금 들여다보면 사실 지금까지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미화시키려는 과정이 여러 번 있었고요. 최근에 대부업법, 대부업 용어를 소비자금융으로 바꾸는 이런 시도들도 많이 했었고요. 이번 저축은행 인수도 사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부업이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들고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대부업 대출 그리고 대출시장 자체를 확대하려는 그런 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저축은행 자체를 튼튼하게 키워가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사실은 대부업체를 키우는 데 이용하려고 한다, 이 말인가요?
◆ 김준하> 네. 현재 사실 저축은행도 대부업체하고 마찬가지로 고금리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나 사실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부정적인 대부업이라는 것 대신 합법적인, 제도적인 금융사인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하지만 실제 대출실행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회수과정은 대부업체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겠죠.
◇ 정관용> 실제 현실적으로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하고 대부업체 대출 금리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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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하> 사실상 크게...
◇ 정관용> 사실은 대부업체가 더 비싼 것 아닌가요?
◆ 김준하> 현재 법적으로는 대부업체가 39%, 개정이 되어서 34.5%인데요. 실제 저축은행도 30%대의 금리 대출을 현재 지금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준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또 예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 김준하> 그렇죠. 이렇게 수신을 하기 때문에 조달 금리를 조금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러시앤캐시라든지 웰컴론, 산화머니 같은 대형 대부업체는 이미 금리를 낮출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조달금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사실은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존의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부실화 된 게 말이죠.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은 수익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고리를 준다고 예금을 받아놓고 그걸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투자를 했다가 그게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부실해져서,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다 문 닫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 김준하> 네, 그렇습니다. 사실...
◇ 정관용>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부업계 쪽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이 침체된 저축은행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아니라 서민금융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준하> 네. 사실 PF대출이 부실화된 이후에 저축은행이 했던 게 가계대출로 눈을 돌리면서 고금리 대출을 지금까지 해 왔었거든요
◇ 정관용> 이미 눈을 돌렸다, 그렇게?
◆ 김준하> 네. 이미 소비자금융 아니면 서민금융 하면서 30%대 고금리 대출을 계속해 왔었고요.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업체가 인수를 하면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건 사실 말이 맞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 정관용> 사실은 지금이라도 대부업체가 인수 안 해도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그 주장이시군요?
◆ 김준하>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또 일각에서는 이런 것을 우려하던데 저축은행의 고객 명단이나 이런 걸 모기업인 대부업체 쪽에서 자신의 판촉에 쓰려고 한다,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 김준하> 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게요. 일단 저축은행 고객들 중에서 연체가 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부업 대출을 알선해서 그걸로 대환을 시키게 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할 거고요. 반대의 경우로 대부업체의 신규고객들에게 일정기간 쓰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상품들, 햇살론 대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시키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대부업 대출을 해 주는 이렇게 양쪽 DB를 활용해서 과잉대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법률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 김준하> 네.
◇ 정관용> 또 그렇다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한 저축은행을 계속 떠맡아서 안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 김준하> 네, 사실 저축은행 인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시도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사실 작년 국감에서도 예보공사가 가교저축은행에 대한 부실한 관리, 이런 게 계속 지적됐던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방법이 무조건 가교저축은행을 만들어서 매각하는 것, 이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방법이 또 있죠?
◆ 김준하> 청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직접 매각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실제 작년에 예보에서 KDI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이런 것도 의뢰를 했었고요. 사실 그 중요한 것은 당장 급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매각하겠다, 사실 이런 것보다는 저축은행 같은 금융사 같은 경우는 자칫 부실화되면 굉장한 사회적인 파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다고 무조건 매각하기보다는 우선은 그런 인프라라든지 투자보호 이런 문제들을 먼저 선결해 놓고 그 이후에 저축은행을 매각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급하다고 무조건 저축은행 인수하면 다시 제2, 제3의 저축은행의 사태 또 재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정된 게 아니고 일단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니까 이후의 처리과정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제교육 전문 사회적 기업이죠.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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