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는 적법"(종합)



법조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는 적법"(종합)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