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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헌재, 사립학교법의 개방형이사제 규정 '합헌'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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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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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도 합헌
사립학교 이사진의 4분의 1을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토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과 학교 정상화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 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율토록 한 조항도 합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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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8일 학교법인 우암학원의 설립자와 이사장 등이 사립학교법 제14조3항과 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학교법인 선덕학원 등 사립학교 설립자와 전임이사진들이 사학법 제24조의2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사립학교 이사진들은 지난 2007년 개정된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규정이 사학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학분쟁위원회의 개입 역시 사학을 국가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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