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번에는 다들 지킬까?"…출판업계 '베스트셀러 조작하지 맙시다'



책/학술

    "이번에는 다들 지킬까?"…출판업계 '베스트셀러 조작하지 맙시다'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올해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출판계가 출판사 회원 자격 박탈과 해당 도서 베스트셀러 목록 제외 등 강도 높은 규제안이 담긴 자율협약에 합의했다.

    출판·유통·작가·소비자 단체 대표 등 출판계 주요 관계자는 29일 오후 2시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에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한국작가회의, 소비자시민모임, 출판유통심의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국내 출판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가 대부분 참석했다.

    출판계가 이와 같은 자율협약을 마련한 것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협약의 골자는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과 관련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1항을 위반할 경우 분야별로 강하게 자율규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출판물 불법유통 행위 여부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출판사는 소속 협회의 회원 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도서는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즉각 제외된다.

    또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해야 한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위반 사실을 기타 출판 관련 단체에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위반 출판사의 도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 추천도서 선정 시 1년 이상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다.

    건전유통감시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업계 스스로 사재기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출판단체는 출판사나 저자가 제23조 1항을 위반해 상대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해지나 배상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 등에 포함하도록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서는 아울러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가이드라인'도 채택했다.

    ▲구매자 1인이 동일 도서를 중복 구매할 때 1권만 집계하고 ▲서점에 납품하는 도서는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하며 ▲개인이 아닌 회사, 단체 등 조직에 납품하는 도서는 판매량의 20% 범위 내에서 집계에 반영하되, 해당 도서가 조직 구성원에게 배부되지 않을 경우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또 참석자들은 협약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도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독서지도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유통정보를 투명화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문체부도 출판계에서 통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다.

    저자가 자신의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서에 판매 부수 공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유통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고객 등 관계자가 쉽게 도서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투명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출판사도 관련 정보를 재고처리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