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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복귀, 단체교섭 중지' 정부지침에 전교조 반발



사회 일반

    '노조전임자 복귀, 단체교섭 중지' 정부지침에 전교조 반발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노조 아님 통보' 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 대해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시점을 한달이내로 정하고 단체교섭 중지 방침을 밝히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가 집중 논의됐다.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전임자 77명에게 30일 이내 복직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노조 전임자의 학교현장으로의 복직 등을 포함해서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 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교사를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경우 사전 예고기간 30일 이상을 반드시 준수토록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올해 10월24일 이후 효력이 상실된 만큼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교육청이 전교조 사무실의 임대료를 지불한 경우 전교조 지부를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조금 교부를 통한 사무실 지원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음달 보수부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를 금지하고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상실로 위원자격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돼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맞서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참교육의 길을 법외노조이건 법내노조이건 관계없이 당당하게 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후속조치와 관련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교사를 해고하게 되면 고입원서 접수기간인 11월말에 일선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단체교섭을 중지시키게 되면 학교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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