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박지원 "댓글수사팀장 경질, 제2의 채동욱 사태"



국회/정당

    박지원 "댓글수사팀장 경질, 제2의 채동욱 사태"

     




    -檢 상부, 긴급체포 보고받고도 유보
    -전쟁중 장수 바꾸나? 팀장 복귀해야
    -복귀못할 땐 대통령에 부메랑 될것
    -댓글수 관계없이 불법선거 인정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검찰에서 국정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 수사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지난주에 현직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혐의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로도 대선에 개입하는 글 5만여 건을 썼다’ 이거였죠. 그런데 이 긴급 체포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수사팀의 팀장 윤석열 팀장을 경질시켰습니다. 팀에서 배제시킨 거죠. 파장이 상당히 일었죠.

    그런데 어제 국정원 특별수사팀 팀원들로부터 윗선에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미리 국감현장 가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국정원 직원들을 긴급체포하면서 윗선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얘기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박지원> 윤석열 팀장은 분명히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김현정> 보고를 했다고 합니까?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보고를 했는데 왜 위에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죠?

    ◆ 박지원>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국정원과 상의를 해 봐야겠다고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팀장으로서는 맨 처음 국정원 댓글조사를 할 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 간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을 품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팀장의 전결사항으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부를 받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보고는 했지만 완전하게 승인은 못 받은 상태로 진행을 한 거군요?

    ◆ 박지원> 검토를 해 보겠다. 대검과 상의를 하겠다.

    ◇ 김현정> 조금 기다려 볼 수는 없었을까요?

    ◆ 박지원> 그렇게 됐으면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상부는 이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팀장으로서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전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다리다 보면 결국 타이밍을 놓칠 것이고, 기밀이 다 새 나가서 긴급체포 해 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검찰 상부는 이 수사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검찰 상부라 함은 어떤 상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 박지원> 맨 처음에 채동욱 총장의 지휘에 의거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할 때도 법무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하지 마라 하는 등 수사 간섭을 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수사팀이 흔들리고 있었죠.

    여기에 대고 윤석열 팀장이 그러한 국정원 트위터 이걸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수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팀장의 전결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 받은 겁니다.

    ◇ 김현정> 하지만 검찰에서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불이행했고, 보고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검찰의 내부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 이러면서 윤석열 팀장을 팀에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팀장에서 경질시켜버린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지원> 이러한 법은 1963년 박정희 대통령 때 제정된 법입니다.

    ◇ 김현정> 이 법이요?

    ◆ 박지원> 네. 그래서 국정원의 특권을 인정하는 검찰의 잘못된 법인데요.

    ◇ 김현정>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고 하면 국정원장에게 먼저 보고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건가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그게 63년도에 제정된 법이다?

    ◆ 박지원> 네. 2005년도에 새누리당 심재철, 유기준 의원 등 몇 분이 헌법상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한다 해서 개정안을 낸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좀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악법도 법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보고를 했는데도 중앙지검장이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간섭을 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수사팀장으로서는 자기 전결로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집행을 했고 또 그 과정에 국정원에 연락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화를 좀 냈겠죠. 그러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하지 마라는 수사 간섭도 했기 때문에 이게 얽히고 얽혀서 보더라도 본질은 트위터 5만 6000건이라는 국정원 직원들에 의거해서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했고 선거에 개입된 것입니다.

    ◇ 김현정>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 못 밝혀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밝혀낸 본질을 봐라?

    ◆ 박지원> 밝혀낼 수가 없는 게 그 쪽으로 통보를 하면 삭제를 시켜버리고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거였다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거니까 그에 대한 책임지고 윤석열 팀장이 팀에서 배제당한 것은 정당한 거다.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팀장을 다시 수사팀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지원>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윤석열 팀장이 지난주 재판에 한 번 관여를 하지 못해서 재판이 헤맸다는 것, 아주 공소유지에 힘들어졌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재판과정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니, 대한민국 21세기 어떻게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을 보고 덮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사검사가 수사 대상, 국정원에 의해서 교체되는 검찰의 치욕인 겁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인 겁니다.

    ◇ 김현정> 윤석열 팀장이 만약 팀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이 수사 자체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어려워진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그건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만약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메랑이 결국 대통령께 간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통령한테 간다니?

    ◆ 박지원>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 아니에요, 국정에.

    ◇ 김현정> 그럼 지금 윤석열 팀장을 배제시킨 것에 대통령의 의중도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대통령의 의중은 담겨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작품이거든요.

    ◇ 김현정> 움직이는 사람들? 누가 움직입니까?

    ◆ 박지원> 국정원장이 움직이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움직이고 있고.

    ◇ 김현정> 말하자면 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시는 거군요?

    ◆ 박지원>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간섭하는 사람들이 윗선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김현정> 간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팀장이 찍혀 나간 것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 박지원> 그렇죠.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두 번째 또 국정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찍어낸 거예요.

    ◇ 김현정> 제2의 채동욱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서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는 과정, 그 절차가 논란의 한 줄기고 또 한 줄기는 그렇게 해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 트위터글 5만여 건 이상을 대선 기간 중에 국정원 직원들이 올렸다. 이게 새로운 내용인데. 사실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에는 한 70여 건밖에 못 밝혀냈었거든요, 대선에 개입한 글들은. 어떻게 트위터에 올린 글들은 이렇게 많이 드러났습니까?

    ◆ 박지원> 그건 이미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법무부에서 국감 자료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트위터의 특성상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트위터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삭제가 불가능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 박지원> 미국에 있는 서버를 법무부의 윤석열 팀에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 끝까지 협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팀에서 아이디를 찾고 계정을 찾아 가지고 그걸 추적해서 발견해 낸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5만 건 보다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 박지원> 그건 지금 현재로써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5만 5689건을 발견했을 뿐이죠.

    ◇ 김현정> 더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지금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을 못 한다?

    ◆ 박지원> 당연히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국정원 댓글 했고, 트위터도 나오고 국가보훈처 나오고 얼마가 더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계속되는 주장은, 겨우 70여건 가지고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줬겠는가 하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국민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트위터글 5만 5000여 건 발견되면서 그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령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운동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법적으로 1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지원> 그러면 그 1000만원이 당락의 관계에 있었겠느냐,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불법 선거는 불법 선거인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통령선거에 개입해서 이러한 불법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잘못이지 그것이 무슨 영향이 있었겠느냐, 몇 건 밖에 안 됐다하는 것은 마치 박정희, 전두환 때 생각하는 그 발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영향력 여부를 떠나서 불법은 불법이다, 이런 말씀.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영향도 줬다고 보세요?

    ◆ 박지원> 영향도 막대하게 줬죠.

    ◇ 김현정> 영향을 줬다?

    ◆ 박지원> 네. 이게 보시면 제 트위터 팔로우가 1만 2000명입니다. 제가 여기서 글을 한 번 올리면 1만 2000명이 보는 거예요.

    ◇ 김현정> 리트윗 되고 리트윗 되고, 계속 확산된다?

    ◆ 박지원> 리트윗 되고 리트윗 되면 수십만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만 6000개의 트위터가 물론 이 중에는 리트윗 된 것도 포함 돼 있지만 이게 리트윗 되고 리트윗 되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윤석열 팀에서는 공소장에 추가하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검찰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취소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긴급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국정원에서 트위터를 활용해서 정치에,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압수 및 체포를 하고 수사로 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팀장이 전결로 처리를 해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이건 적법한 과정,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도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박지원> 당연히 돼야죠.

    ◇ 김현정>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이 있는데, 윤석열 팀장은 거기에 증인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 박지원> 윤석열 팀장은 여주 지청장이기 때문에 기관 증인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나옵니까?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