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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국정원 '트위터 직원' 수사놓고 신경전



법조

    檢-국정원 '트위터 직원' 수사놓고 신경전

    검찰,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 체포…국정원 "사전통보 없었다" 항의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검찰이 17일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을 체포하면서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기관통보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7일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른 정황을 잡고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했다. 이들은 트위터 등 SNS에서 활동한 심리전단 5팀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직차원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것인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국정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글 320여개를 확인했다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들이 정치·선거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개의 계정으로 퍼나른 정황을 잡았다.

    이런 방식으로 트위터를 통해 확산된 글은 수백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법원에 제시되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은 더욱 사실로 굳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추가로 새로운 단서를 잡고 수사하면서 국정원 측과의 신경전도 발생했다.

    직원 3명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국정원 측은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정원직원법은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 미리 통보해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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