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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동 통장에 든 120억원… "증여세 제대로 걷었나?"



금융/증시

    11세 아동 통장에 든 120억원… "증여세 제대로 걷었나?"

    박민식 의원, "미성년자 고액예금은 증여세 과세 사각지대"

    이미지비트 제공

     

    11세 어린이가 금융계좌에 120억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등 미성년자들의 고액예금 규모가 2조원 대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가운데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728개로 예금 잔액은 1조7,4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가운데 증여세 부과 대상인 1천500만원 이상 계좌도 1,578개에 금액이 1,064억원을 넘었다. 은행과 증권사를 합하면 잔액이 모두 1조8천억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또, 미성년자 소유 은행 계좌 가운데는 잔액이 5억원이 넘는 것도 92개로, 금액은 1,696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예금계좌 가운데 가장 잔액이 많은 계좌는 11세 어린이가 소유한 외환은행 계좌로 잔액이 1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에서도 11세 아동이 105억원이 든 계좌를 갖고 있는 등 수십억~백억대 미성년 현금부자도 수두룩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는 '10억 4천만원 + 30억초과 금액의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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