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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동원전 품질서류 277건, 1.2% 위조확인



기업/산업

    정부, 가동원전 품질서류 277건, 1.2% 위조확인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발표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원전 부품비리 사태와 관련해 가동 중인 원전 부품의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동 중인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2천여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2%에 해당하는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 중지된 원전 3기에 대한 품질서류 총 27만5천건 중에서는 21만8천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2천10건(0.9%)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면서 "위조가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재검증을 하거나 교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 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지만, 이중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전비리 수사 결과, 품질서류 위조 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하는 등 모두 100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원전 부품을 표준화하고 부품 공급사의 입찰 요건을 완화해 원전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 기관별로 품질관리 영역을 명확히 재규정해 품질서류 위조 방지 책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기재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원전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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