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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 돈벌이 수단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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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 돈벌이 수단 전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중 15%가 아파트 전매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가운데 15%가 특별 분양 받은 아파트를 1년만에 전매(轉買)한 것으로 드러나, 혁신도시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5개 공공기관 가운데 40개 기관 직원 580명이 특별 분양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혁신도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은 전체 공공기관 직원 3천940명 중 14.7%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1년 전매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판 이들 580명 가운데 94.5%인 548명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 판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천240명 중 34%인 419명이 집을 되팔아 가장 많았으며, 울산혁신도시가 466명 중 78명(16.7%), 전북혁신도시 497명 중 68명(13.7%), 경북혁신도시 832명 중 8명(0.9%), 제주혁신도시 171명 중 6명(3.5%), 충북혁신도시 84명중 1명(1.2%) 등 이었다.

    공공기관별로는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을 가장 많았으며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등 이었다.

    {RELNEWS:right}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이 21명, 울산혁신도시의 한국동서발전 16명 등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부산혁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전매한 한국해양연구원 직원의 경우 7천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양도세 탈루와 다운계약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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