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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횡포에 철퇴



법조

    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횡포에 철퇴

    피해 대리점주에게 전액 배상 판결

    (자료 사진)

     

    남양유업과 '밀어내기' 피해 대리점주와의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피해 대리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모 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 씨에게 208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 씨는 지난해 7월, 648만 원어치의 제품을 주문했지만 회사가 1934만 원어치의 제품을 떠맡기면서 초과공급된 제품 대부분을 폐기해야만 했다.

    남양유업은 더 나아가 박 씨가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지급해야 할 냉장·운반장비 보증금등 800만 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량이 박 씨의 주장만큼은 아니라면서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박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명령한 전산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RELNEWS:right}오 판사는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박 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박 씨가 청구한 반환금액을 모두 인정해줬다.

    오 판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다"며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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