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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한다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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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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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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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토록 권고했다. 학교 밖 미혼모는 편입학 시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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