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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 내부고발자 경고보다 보호를



칼럼

    [노컷시론] 내부고발자 경고보다 보호를

     

    서울지방경찰청이 전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한다. 권은희 과장이 경고를 받은 이유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과 무단으로 인터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권 과장에 대한 경고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 사실을 폭로한 것에 대한 감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극구부인하고 있지만 언론과의 무단 인터뷰를 거론한 것도 또 다른 내부고발을 막으려는 저의가 상당 폭 작용한 것이다. 내부고발을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라고 한다.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봐주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지적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정부기관 내에 내부고발센터를 두고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고발자는 정부가 보호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돼 있고, 우리나라도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검찰은 내부고발자들의 도움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05일 동안 박영준 전 차관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9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그 이면에 비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엉켜 있을 줄은 몰랐다.

    원자력발전소의 비리를 수사하게 된 동기는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없었더라면 전력마피아의 비리의 연줄을 밝혀 수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원전비리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청은 반대로 내부고발자인 권 과장을 경고조치 했다.
     
    경찰청의 처신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신이다. 경찰은 조직을 위하거나,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특히 경찰과 같은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는 내부고발이 쉬운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래서 법까지 제정해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내부고발자를 경고할 것이 아니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

    권주만(CBS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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