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 관계자가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했다.
일본 수산청 간부들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공식 방문해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논의했다.
방문자는 가가와 겐지(香川謙二) 일본 수산청 증식추진부장 등 직원들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총 9명이다.
수산청의 증식추진부는 어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가가와 부장은 우리 정부의 국장급 인사다.
일본 측 요구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지난 6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사태 확산을 이유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인근 6개 현(이바라키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도치기현, 지바현, 아오모리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을 항의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우리 쪽에서는 식약처 담당 국장이 가가와 부장을 면담하며, 면담에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가가와 부장은 우리 정부에 수입금지 확대 조처의 근거와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대책을 전달하면서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방사능 오염과 관련,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일본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RELNEWS:right}
정부는 면담이 끝난 뒤 향후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입제한 확대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