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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오전 조사 끝…이르면 내일 검찰 송치



법조

    이석기 의원 오전 조사 끝…이르면 내일 검찰 송치

    검찰 "공중전화 감청·RO모임 공무원 참석 전혀 사실 아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이르면 1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국정원은 12일 이 의원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사건 송치 준비로 오늘은 오전 조사만 진행됐다"며 "조서 정리를 끝으로 내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에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 이 의원에게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은 이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등을 부르는 등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여전히 대답을 거부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의원의 묵비권은 예상했던 사안인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며 "송치 기한인 14일 이전에 사건을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이 의원의 사건이 넘어오는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통상적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당일부터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며 "국정원과 상의해 송치 시점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진술거부권과 관련한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 참여든 진술 거부권이든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차 차장은 국정원의 '공중전화 감청'보도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공중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장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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