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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대표교단 '세습방지법' 통과



종교

    장로교 대표교단 '세습방지법' 통과

    12일 오전 예장통합측 총회서 전격 통과 .. 대의원 압도적 찬성 지지

     

    감리교에 이어 장로교에서도 ‘교회 세습방지법’이 통과됐다.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제98회 정기총회를 열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총회 마지막날인 12일 오전 회의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 이른바 교회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통합총회는 이날 세습방지법 처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뒤 ‘교회 세습’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결과 ‘교회세습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870표, ‘현행 제도를 찬성한다(세습 찬성)’는 의견은 81표가 나와 압도적인 표차이로 ‘세습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통합총회는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결과 “이번 98회기 총회부터 담임목사직 대물림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헌법위원회가 법조문을 만들어 다음 총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예장통합 정기총회에는 서울노회와 평양노회를 비롯한 9개 노회가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을 헌의안으로 상정했다. 일부 교회에서 이뤄진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같은 인식은 예장 통합 총회 전반의 인식이란 점이 정기총회를 통해 드러났다. 세습방지법 제정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 전에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총회 대의원들은 ‘세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압도적인 박수를 보냈다. 한 대의원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론하며 “이삭을 죽여야 한국 교회가 산다. 그것은 이삭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감리교가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켜 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장자교단으로 불리는 예장 통합총회가 교회 세습을 금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개신교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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