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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수십조 소송 검토



보건/의료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수십조 소송 검토

    공공기관으로는 처음, 방대한 데이터로 유리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소송은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27일 열린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19년간 130만명의 진료 데이터 분석해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를 발표하면서 담배소송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세미나를 마친 후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포함한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법무지원실에서 담배소송에 대해 오랜기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지출이 2011년 기준으로 1조6,914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10년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2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여서 최종 소송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해 흡연으로 인한 건보료 지출만 1조 7천억원 정도로 추정됐기 때문에 10년치만 따진다고 해도 최종 소송액이 20조 정도에 육박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법률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청구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 탓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돼 있다.

    담배 소송은 흡연이 각종 암의 위험을 최대 6.5배 높인다는 사실이 방대한 규모의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9년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들 130만명의 질병 발생을 추적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를 증명했다.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역학 연구이다.

    공단 입장에서는 이같은 빅데이터 분석이 흡연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흡연이 각종 질병을 일으켜 건보료 과다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입자를 대신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소송의 승패는 담배회사의 과실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건보공단은 담배 제조상 결함 등 제조물 책임을 따지거나 정보 은폐와 중독성 강화 첨가물 투여 같은 행위를 추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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