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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환자 뜻에 따라 호흡기 뗀다…연명의료 특별법 제정 권고



보건/의료

    임종 환자 뜻에 따라 호흡기 뗀다…연명의료 특별법 제정 권고

    생명윤리심의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고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본인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명의료와 관련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다시말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한다.

    단, 대상 환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하기로 하였다.

    환자가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대신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도 환자의 통증은 계속 조절해야 하고, 영양, 물, 산소도 계속 공급해야 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意思)를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선, 환자가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대해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서를 포함해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AD)를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면,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2인 이상이 환자의 뜻(과거 행적, 평소 소신 등)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에는 담당의사 1명과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 후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NEWS:right}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과 가족 모두가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를 대리하는 결정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논의를 거부하면 제외한다.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의사 추정과 대리 결정에 대해서는 생명권에 대한 결정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마련 등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정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내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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