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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法 통과 환영…"최선다하겠다"



경제 일반

    공정위, 일감몰아주기法 통과 환영…"최선다하겠다"

    당초법안보다 후퇴 지적도...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총수일가 등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회사간 거래를 통하지 않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정상가격이 곤란한 분야에서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총수일가가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도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독립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과 별도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를 규정한 23조의 2가 신설됐다.

    또 기존 23조 1항의 제7호에 규정된 부당지원금지규정도 ‘현저히’ 유리한 지원행위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원행위로 제재 대상이 확대됐다. 거래단계 중간에 끼어들어 수수료만 챙기는 일종의 통행세관행에 대한 규제근거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금지행위와 규제대상 회사 범위를 보다 자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려던 기존의 개정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법안이 당초 발의안에 비해 후퇴했다"며 “재벌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힘들다”고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업지역 보호를 강화하고, 24시간 영업이나 점포 인테리어 교체 강요 등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그간 사회적 이슈로까지 제기됐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관행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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