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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의 횡포를 롯데에 고발?…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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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롯데마트는 협력사 보호와 갑을문화 청산을 위해 7월 1일부터 자율 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를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롯데마트의 횡포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구성된 위원회 구성원이 전원 롯데마트 임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롯데마트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공정거래 회복 심의위를 구성해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부당 상품매입 요구, 손해적 행사 강요 등으로 협력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경우 이를 회복시켜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마트 본부장급 임원 6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롯데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롯데와 협력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6명의 위원들이 과연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롯데마트가 협력사 관계자 등 외부인을 완전 배제한 것은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려로 보이지만 내부인에게 내부잘못에 대한 감시를 맡기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자사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의 100%까지 보상하겠다는 안을 담았지만 롯데마트 임원들에게만 불공정거래 판단을 맡기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NEWS:right}

    아울러, 롯데마트가 협력사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롯데마트가 자사 사원들의 횡포를 고발하면 이를 적극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협력사들이 선뜻 피해를 신고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협력사들이 언론에 갑의 횡포를 제보해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형 유통업체들은 제보자를 끝까지 추적색출해 결국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줘온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갑을문화를 청산할 실현가능성 있는 조치로서 미흡할 뿐아니라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의심을 살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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