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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찰료 30% 오른다



보건/의료

    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찰료 30% 오른다

     

    앞으로는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평일 진료비의 1.3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한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야간진찰 시간대와 토요일 오후에 진료를 하면 기본진찰료의 30%를 더 붙여 적용했고 토요일 오전 시간대는 제외했다.

    그러나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줄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토요일 오전 진료에도 기본진찰료를 가산하기로 했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실제로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 9~10월이며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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