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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황교안은 왜 원세훈 구속에 반대하나?"



정치 일반

    [Why뉴스] "황교안은 왜 원세훈 구속에 반대하나?"

    황교안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심각하게 고민 중
    수사지휘권 발동할 경우 ''검찰 파국''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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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검찰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이라는 악습을 끊기위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에서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정하고 이르면 이번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 검찰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에 이르기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입장은 법무부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공소시효가 오는 19일로 임박함에 따라 지난달 25일쯤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황교안 장관은 열흘이 지나도록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은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에 반대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검찰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하자는 입장이냐?

    = 그렇다. 검찰의 입장은 확고하다.

    검찰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은 확고하다. 나온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을 개혁해서 다시는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이 없도록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처럼 선거때마다 눈치보고 행동하는 공직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것이냐?

    =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황 장관이 대외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건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리검토를 다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야당 법사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수사 진행과정과 협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한 대로 하겠다.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원론적인 말만 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지시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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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장관은 왜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것이냐?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여를 한 일종의 ''공신''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공신들을 구속할 경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관권 선거운동으로 당선됐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물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거나 공소장에 기재할 경우 불법선거 논란이 빚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황 장관으로서는 이런 논란이 일 경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법무장관은 과잉 충성하는 것 같다"며 "선거법 위반 논의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국정원 단독 내부의 문제이지 박 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교수는 "오히려 법무장관이 그렇게 함으로써(영장청구에 반대)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면서 "이게 잘못되면 또 다시 검찰 자체에 불신이 증폭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가능성은 청와대가 원 전 원장의 구속에 반대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내 후배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온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기류를 모르지 않을터인데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한 것은 청와대가 반대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인거냐?

    =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Why뉴스]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가 바로서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는 검찰의 위기속에서 출범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난''을 초래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고 4개월여의 총장대행 체제와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정권의 의도와 달리 총장이 선출됐다.

    그러니 ''채동욱 검찰호''는 법과 원칙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재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이미지가 ''법과 원칙''인 만큼 검찰의 판단도 ''법과 원칙''에서 있다는 얘기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채 총장이 사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검찰을 지휘해 왔다.

    어제(4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사는 수사의 최종결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만 말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심경을 피력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맞선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 결과는 명확하다.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통해 법무장관에게 지시하고 장관은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해 검찰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이번 일처럼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따라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수사지휘권''이라고 한다.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2005년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 때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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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냐?

    = 그렇다.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추가 법리검토를 지시하면서 구속영장청구에 반대입장을 나타냈지만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하면서 법무부로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를 막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법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장관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절차대로 할 것''이라는 얘기에는 여러가지가 함축돼 있다. 원칙적인 언급일 수도 있지만 수사지휘권 발동도 법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수사지휘권 발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법무부 대변인도 지난 3일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언급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검찰에서 수사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오고 있다"면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고 말했는데 3일까지는 지휘권 행사가 없었지만 이후에도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늘(5일) 늦어도 오는 7일쯤에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검찰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으면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 구속기소하겠다는 입장을 세웠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이런 입장을 건의했다.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사전 조율을 통해 불구속 기소할 것을 주문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면으로 불구속 수사 의견 제시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검찰을 떠났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채동욱 검찰총장도 스스로 검찰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검찰총장도 평소의 성품이나 이런걸로 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면 총장으로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이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임기 초반 검찰총장 사퇴라는 국면을 맞게 된다면 황교안 법무장관도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강정구 교수 사건은 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은 고위공직자가 국가공권력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므로 비교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무리수를 둘 경우 검찰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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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검찰내부에서도 원 전 원장 구속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 것 아니냐?

    =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4일자에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놓고 둘로 쪼개진 검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반적으로 특수통 검사들이 선거법 적용에 적극적인 반면, 공안통 검사들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검찰 내부가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졌다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검찰내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BS 법조팀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 검찰내부를 취재한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공안통이거나 특수통이거나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 [BestNocut_R]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대검차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장의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장관으로 취임한 뒤 국회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사실 고사에 ''사냥이 끝나면 개를 삶는다''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지만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조그마한 공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감싸고 돈다면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계속될 것이고 고위공직자들의 정치권 눈치보기나 줄서기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고리는 끊어야 한다.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충이 있겠지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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