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어린이집의 잘못된 점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갔을 거에요"
경기도 화성에서 5살 난 딸을 둔 학부모 A(43·여)씨는 지난 15일 집 근처 K유치원에서 입학상담을 받고 상담교사로부터 ''소망반으로 배정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물품대금 13만원도 입금해 입학이 확정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튿날 가방과 원복을 받으러 유치원에 갔다가 원장과의 면담에서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원장이 딸이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문제 삼으며 "솔직히 어머니가 부담스럽다. 아이를 맡을 자신이 없으니 적응기간을 갖자"고 말해 사실상 입학을 거부당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주먹으로 때리고 두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가했다며 지난 1월 민원을 제기한 적 있다.
어린이집이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신고했다.
4개월 뒤 유치원을 보내려고 알아보던 중 이런 일을 겪게 됐다며 하소연했다.
A씨는 "상담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다가 아이 이름이 적힌 입학원서를 내자 태도가 바뀌었다"며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 들어 알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 블랙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아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미 이 지역유치원 교장들은 다 알고 있어 보낼 곳이 없다"고 말했다.
K유치원 원장은 ''블랙리스트''와 입학거부에 대해서 부인했다.
그는 "소문으로 그런 사실과 아이 이름을 알게 된 거지 리스트가 있는 건 아니다"며 "학부모 기대치는 높은데 우리 유치원에서 불만이 생기면 또 신고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전화로 소리를 지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고민을 한 것"이라며 "입학을 거부한 게 아니라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타이른 것뿐이다. 나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관할 기관은 입학거부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므로 내릴 조치가 없다고 했다.
화성교육청 관계자는 "특수 아이들의 경우 입학거부 시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일반 학생은 아니다"며 "이런 경우는 드문 사례다. 유치원과 학부모가 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