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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박산성'' 어청수, 퇴임후에도 관용차량 사용



사회 일반

    [단독] ''명박산성'' 어청수, 퇴임후에도 관용차량 사용

    청와대, 관행적으로 퇴직 경호처장들에게 ''특혜''

    어청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어청수(58)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퇴임 후에도 두 달 동안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용한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이 테니스장을 편법으로 독점해 물의를 빚은 지 한 달 만에 최측근인 어 전 처장마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2월 퇴임한 어 전 처장에게 두 달 동안 관용차량인 에쿠스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는 퇴직 경호처장에게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

    전직 대통령에게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서관과 운전기사 그리고 경호와 경비 등이 제공될 뿐이다.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은 내부규정까지 만들어 퇴직 경호처장들에게 관행적으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측은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BestNocut_R]특히 어 전 처장은 퇴임 뒤 두 달 동안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기로 한 내부 규정을 재직 당시 1년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의 경호실에 근무한 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며 "국가 소유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어 전 처장은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퇴임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업무와 운동 있을 때 경호차량을 뒤따라가기 뭐해서 1~2차례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어 전 처장은 "오히려 재직 당시 퇴직 경호처장에게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호실 규정을 1년간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어 전 처장은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내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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