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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청 女공무원 음주 교통사고



사회 일반

    인천 구청 女공무원 음주 교통사고

     

    구청 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위험운전치사상)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 A(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음주 상태로 지난 14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B(40)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8%였다.

    경찰은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소속 기관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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