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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이라던 정부세종청사 사무실…"너무~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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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이라던 정부세종청사 사무실…"너무~좁아"

    [세종르포] 1인당 7㎡ 규정, 1994년 이후 불변…청사설계도 이용자 불편 유발

    이사를 위해 복도에 잔뜩 나와 있는 사무집기와 따로 모아놓은 서류들.(사진 = 장규석 기자)

     

    지난주 정부조직개편으로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이사를 하느라 5동 앞 복도는 책상과 캐비닛, 각종 사무기기와 문서철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런데 사무실을 배정하고 복도에 쌓아놓은 사무집기들을 하나씩 집어넣고 보니 사람이 근무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한 공무원은 "처음에는 새 집으로 이사한다는 기분이 들뜨기도했지만, 사무공간이 생각보다 좁아 버린 짐도 많다"고 말했다.

    2동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기업조사 등을 많이 나가는 업무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수지만, 공간이 좁아 사무실이 서로 붙어있다보니 보안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공정위 직원은 "조사를 나갈 때는 보안유지가 필수인데, 지금은 칸막이 놓을 곳도 없을 지경"이라며, "옆 과에서 조사를 나갈 때 어디로 나가는지 다 알 정도로 보안유지가 안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사무공간 협소''는 부족한 주차공간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문제다.

    ◈ 사무환경은 변했건만…면적기준은 20년 전 규정 그대로

    정부청사관리소에 따르면 현재 완공된 세종청사 1단계의 연면적은 21만5천여㎡. 이전 공무원은 4천2백여 명으로 1인당 연면적은 50㎡ 남짓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종청사에 공무원이 5천5백여명 정도 상주하고 있어 실제 1인당 연면적으로 보면 40㎡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대전청사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1인당 연면적이 55㎡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많이 좁다.

    게다가 사무실의 경우는 안전행정부의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정한 일반직원 1인당 7㎡를 적용하다보니, 세종청사는 사무실은 비좁은데 복도만 쓸데없이 넓은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게다가 안행부의 면적 배정기준은 지난 1981년에 제정돼 1994년 직원 1인당 5㎡에서 7㎡로 개정된 이후 20년이 다 돼도록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사무환경이 크게 변한 지금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올 연말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등 18개 행정기관이 더 내려올 예정인데, 2단계 청사도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단계의 사무공간 협소 문제가 재현될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면적 배정규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야 예상되는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길게 늘어선 청사…불편 유발하는 ''장사진(長蛇陣)''

    정부세종청사 배치도. 길게 늘어선 장사진 형태의 설계로 현재는 1단계만 완공돼 있다.(정부청사관리소 홈페이지/노컷뉴스)

     

    여기에 청사의 각 동이 뱀처럼 길게 늘어서 구름다리로 연결된 세종청사의 설계 자체가 이용자 편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외곽으로 튀어나온 4동을 쓰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도로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서 아파트에서 사무실이 훤히 보인다.

    또, 1동에서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는 6동까지 가려면, 4층에서 동마다 연결돼 있는 구름다리를 활용해도 도보로 20여분이 걸린다. 게다가 지상으로 이동할 경우 도로를 건너 각 동을 둘러싼 담장까지 돌아가야 해서 시간이 30여 분 넘게 소요된다.

    정부과천청사의 경우 편의시설이 있는 후생동을 각 동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느 동에서든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세종청사는 각 동이 뱀처럼 길게 늘어선 장사진 형태여서 비효율이 발생한다.

    게다가 차 없는 친환경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의 계획에 따라 청사 지하주차장도 많이 만들지 않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지하주차장은 1층 밖에 없어, 청사 지상 공간과 주변 도로는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타고 온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다.[BestNocut_R]

    얼마 전에는 청사 실내공기에 함유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수치가 국내 권고기준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새집 증후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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