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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싱글여성의 홈 방범! 서울시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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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싱글여성의 홈 방범! 서울시가 책임진다

    집 내부에 무선감지기 설치해 외부침입 감지, 비상 시 전문보안요원 출동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있는 20대 초반 싱글여성 김00씨는 최근 성폭력 사건․사고가 잦아지면서, 집안에 있어도 불안할 때가 많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들어올 것 같아서 창문도 잘 열지 않고, 깊이 잠 못 드는 버릇마저 생겼다.

    서울시가 싱글여성들이 집안에서 만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를 전격 지원한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싱글여성가구에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의 고가 최신 보안서비스(월 64,000원)를 월 9,900원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홈 방범서비스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 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고, 위험발생 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져준다.

    서울시는 올해 3천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4월 1일(월)부터 30일까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목)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6일 발표한 ‘서울시 여성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대책 발표 이후 ‘홈 방범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전세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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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인 경우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며, 월세의 전세환산율은 연12%(월1%)로 한다.

    ○ 월세→전세 환산방법 : 전세보증금 + 월세×12개월/년간 이자율 예시1) 전세보증금 3천만원 + 월세 20만원×12/12% = 5천만원 예시2) 전세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0만원×12/12% = 5천만원

    서비스 신청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외에 신청 증빙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1부도 제출해야한다.

    제출방법은 계약서를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이메일(homesafe@seoul.go.kr)로 보내거나 팩스 02-2133-0729로 보내면 된다.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5월 초순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자 인적사항을 ADT캡스에 통보하면ADT캡스에서 서비스 선정자와 일정을 약속하고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안장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는 3년간(3년 뒤 조건 없이 갱신 가능)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이사를 할 경우는 이사이전비(5만5천원)를 내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위약금 3만원을 내야하며, 해지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대기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상제작] = 노컷TV 김재두PD (www.nocutnews.co.k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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