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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도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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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사찰' 의혹까지 받은 'MB맨'…정치개입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당해

    ㄱㄱ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다수의 고소·고발을 당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당국이 23일 오후 5시쯤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형식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통합진보당·참여연대·민주노총·4대강범대위 등 다수의 단체로부터 잇따라 고소·고발을 당했다.

    원 전 원장은 지시 과정에서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던 정당과 단체를 '종북세력' 등으로 적시한 혐의(명예훼손 등)도 받고 있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당초 원 전 원장은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으로 가기 위해 오는 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야권은 이를 '도피성 출국'이라며 검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정권을 지지하고 비판 세력을 비방하는 여론을 형성할 것 등이 지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 국정원 내부 문건을 폭로했다.

    공개된 '지시 말씀' 중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거나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등의 표현이 적시됐다.

    지난 대선 때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야당후보 비판이나 4대강 사업 찬양 글을 도배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심리전단' 요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소·고발인 측은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종북단체 척결 공작, 4대강 등 국책사업 지지 여론조작 등으로 이행됐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법은 '원장·차장 등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원 전 원장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도 불법적 정치개입을 저질러 간부들이 무더기로 처벌된 바 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용공 조작' 등 저지른 혐의로 당시 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고, 공작에 가담한 간부 9명도 사법처리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원 전 원장은 'MB의 오른팔'로 통한다. 원장 재임 중에도 MB정권에 비판적이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나 방송인 김미화씨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충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현 대통령조차 세종시 문제로 정권과 갈등하던 2009년 국정원에 의해 사찰당했다는 폭로가 국회에서 제기됐었다.

    반면 그의 재임 중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BestNocut_R]

    2011년 2월 국산무기 수입 협상차 방한한 인도네시아 사절단의 호텔방에 침입했다 '호텔 직원'에게 들켜 경찰에 체포되는 희대의 망신을 당했고, 지난해 12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날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분해해 수리 중'이라고 정부가 오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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