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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현직 판사에 대해 윤리감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해 윤리감사관에게 즉각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며 "소속 법원장의 징계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연이어 법관의 막말 파문이 터진 상황이어서 대법원은 공직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징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차 처장은 또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히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다"고 사과했다.
A부장판사(47)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했던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는데 마약 먹여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는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이혼 소송 중인 지인에게 아는 판사를 통해 위자료를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판사는 B씨가 과거 마약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실을 보고 막말을 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를 거쳐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날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막말 파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BestNocut_R]
법원장들은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법정언행 컨설팅'을 조기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