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 담보가 걸린 아파트를 세입자가 없는 것 처럼 속여 대출 한도를 늘리는 수법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6억 원대의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로 정 모 씨(27)를 구속하고, 김 모 씨(20) 등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 해 8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걸려있는 부산의 한 아파트를 1억9천만 원에 구입한 뒤, 동사무소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해 세입자가 없는 것 처럼 꾸며 시내 모 새마을금고로부터 실제 대출한도 보다 1억원 가까이 많은 1억 3천만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처럼 1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를 숨겨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서 모두 5채의 주택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 씨는 신용불량자로 지정돼 자기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김 씨 등 후배 5명에게 집을 판것 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후배 명의로 대출을 받아냈다.
각각 무직자거나 유흥업소 종업원 등인 후배들은 정 씨로부터 5백만 원씩의 사례금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대출사기를 도왔다.
경찰은 등기부등본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모르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세입자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정 씨의 대출사기를 적발했다.
정 씨의 대출사기로 해당 아파트 세입자들은 사실상 집주인이 사라져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힘들게 됐으며, 대출을 집행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들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 대출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정 씨가 대출금 6억 원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라진 돈의 사용처를 찾는 한편, 평범한 전기통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해온 정 씨가 신종 대출사기 수법을 쓴 점을 수상히 여겨 전문사기단의 개입 가능성이나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