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마트 "만명 정규직화, 불법하도급 논란 해소"



정치 일반

    이마트 "만명 정규직화, 불법하도급 논란 해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5일 (화) 오후 7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주희 신세계 상무

    이마트

     

    ◇ 정관용> 대형유통업체 이마트가 하도급 직원 만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화제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리 시대적 과제인데 이마트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마트 사측 신세계 커뮤니케이션 팀 이주희 상무 안녕하세요?

    ◆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전부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까?

    ◆ 이주희>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정확하게 총 1만 789명이니까. 한 1만여 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업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로?

    ◆ 이주희> 전국의 저희들 146개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 진열, 이동, 상품 관리를 전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장 후방으로 상품이 들어오면 고객들이 구매하시는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고 또 결품이 생기면 보충해서 진열하는 게 이분들의 주요한 업무입니다.

    ◇ 정관용> 흔히 말하는 캐셔 이런 분들 아니고요?

    ◆ 이주희> 네. 그분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 말고 매장 안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네요.

    ◆ 이주희>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 이주희>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저희들의 하도급 업체의 직원이었죠. 저희 이마트 직원은 아니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마트 직원으로 정규직 채용을 하겠다?

    ◆ 이주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뭐라 그럴까요. 대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이주희> 이분들을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일단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용 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의 경우에 근속, 계속해서 근무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근속을 보게 되면 평균 근속 기간이 25개월 정도입니다. 한 2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근속한 분이 2.4%, 5년 이상 근속하신 분이 한 11.8%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고용이 그동안은 좀 불안정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된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분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함께 기존 중소기업인 하도급 업체 소속에서 상장회사 대기업인 이마트 소속으로 바뀌면서 개인의 대외신인도도 좀 높아지는 그런 무명의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 정관용> 월급이 당장 올라갑니까?

    ◆ 이주희> 네. 급여 부분에서도 기존에 받지 못했던 상여금, 성과금을 정규직과 똑같은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 소득 수준이 한 27%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급여 말고도 복리후생 혜택으로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 지원, 건강검진, 동호회 활동. 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마트 측에서는 하도급 업체 사장한테 그냥 돈을 준거잖아요.

    ◆ 이주희> 그렇죠.

    ◇ 정관용> 그랬던 것을 이제 하도급 업체 빼고 직접 고용한다 이거죠?

    ◆ 이주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하도급 업체 사장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 이주희> 그러한 부분들은 좀 대승적 차원에서 그분들도 받아들여야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하면 이마트 측에서의 새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을 텐데요. 얼마나 됩니까?

    ◆ 이주희> 그렇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급여 부분이 상승하고 복리후생 혜택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하게 되면 이마트는 한 1년에 연간 한 600억 정도 추가비용이 좀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왜 이걸 결정하셨어요? 그동안 안 해오시다가?

    ◆ 이주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 이주희> 한 가지는 최근에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정부정책이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회하도급 불법여부 논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도 분명히 입장을 밝힐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소모적 논쟁이 따르게 되고.

    ◇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해서 23개 매장에서 불법파견 1,978명 적발한 건 맞죠?

    ◆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23개 매장에서 1,978명이면 146개 매장이면 이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 이주희> (웃음) 산술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불법 파견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법률상 맞는 거 아닙니까?

    ◆ 이주희> 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희서 저희 회사도 분명히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 정관용> 회사 측에서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소송으로 가거나 이렇게 말이죠?

    ◆ 이주희>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게 불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좀 소모적인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좀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이주희> 저희 이마트는 2007년도에 사실은 업계 최초로 비정규직이었던 파트타이머 캐셔 직군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이미 캐셔 직군이 정규직이군요?

    ◆ 이주희> 그렇죠. 2007년도에요. 그 당시 이제 캐셔 직군 전환을 통해서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그 당시에 연간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비용 수반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캐셔 직군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소속감이 올라가게 되니까.

    ◇ 정관용> 일을 더 열심히들 잘 하시잖아요?

    ◆ 이주희>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의사 결정하는 데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2007년에 경험해 보니까 돈 좀 더 들지만 좋더라 이것.

    ◆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는 솔직히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 적발하고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죠?

    ◆ 이주희> 사실 그건 좀 단언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밀려서 하셨다 하더라도 잘하신 결정이니까. 저는 일단 칭찬해 드리고요.

    ◆ 이주희> 고맙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그런데 그... 불법사찰 이런 등등해서 또 근로감독 받으시고 고소, 고발 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 이주희> 네.

    ◇ 정관용> 혹시 그것 처벌 좀 모면해 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은 없으셨나요?

    ◆ 이주희> 그런 부분은 지금 뭐... 고용노동부나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긴 사안은 별개죠. 이렇게 정규직 전환한다고 검찰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생각을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별개의 사안인데.

    ◆ 이주희>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직도 비정규직이나 하도급으로 남아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이마트에?

    ◆ 이주희> 저희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어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완전히 해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거의 다 끝났어요?

    ◆ 이주희> 네.

    ◇ 정관용> 또 남아있는 분, 정말 없습니까?

    ◆ 이주희> 하도급은 남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불법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정말 하도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

    ◆ 이주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다른 유통업계 또 전국에 확산됐으면 좋겠네요.

    ◆ 이주희>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주희>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신세계 커뮤니케이션팀 이주희 상무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