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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심위, 朴당선인 관련 ''조웅 동영상'' 삭제 결정



정치 일반

    [단독] 방심위, 朴당선인 관련 ''조웅 동영상'' 삭제 결정

    朴 당선인 20일 직접신고…하룻만에 방통심의위 전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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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일명 ''조웅 목사 동영상''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심의 신청을 접수한 지 하루만에 긴급회의를 열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인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이날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의 도중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해당 안건은 당선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 접수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명예훼손 권리침해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박 당선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박 당선인이 신고한 지 하루만인 21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택곤 상임위원)를 열어 ''조웅 목사관련 동영상'' 79건 대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상에 유포된 조웅 목사관련 동영상이 아직 (이날 오후 5시 40분) 삭제되지 않고 있지만 방통심의위에서는 삭제를 위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 결과도 비공개로 결정됐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 송명훈 권리침해심의정보 팀장은 "회의내용이나 회의 결과를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박 당선인의 명예가 또다시 침해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의나 회의 결과를 비공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소위가 이례적으로 초급행으로 진행되면서 특혜시비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통신소위에서 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야당추천 위원)가 이례적인 급행처리에 반발하며 회의도중 퇴장하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박경신 위원은 심의 처리가 아무리 빨라도 1주일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신고 뒤 단 하루만에 긴급하게 소위를 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정을 거부했으나 다른 위원들이 찬성하면서 안건으로 채택되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박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신고 뒤 안건으로 올라오기까지는 1~2주 가량 걸린다"면서 "신고 접수 뒤 하루 만에 안건이 올라오는 경험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보통 안건은 의원들의 검토를 위해 회의 하루 이틀 전에는 공개한다"면서 "하지만 박 당선인의 안건은 불과 회의 2~3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됐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취임식을 앞두고 당선인 주변 정리를 하는 모양새"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심의가 되면 위원회의 독립성이 너무나도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BestNocut_R]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심의 규정 제3조에 신속성의 원칙이 있는데 개인의 명예가 훼손당하거나 권린침해가 됐을 경우 인터넷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한 필요가 있을 경우 회의가 신속하게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12차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인 김택곤 상임위원과 여당측 추천위원인 권혁부 부위원장, 구종상 위원, 최찬묵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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