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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인수위 21일 검찰개혁안 발표



법조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인수위 21일 검찰개혁안 발표

    검사장급 14개 자리 줄듯...재벌총수 기소, 시민委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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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의 핵심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가 확정됐다.

    또 정치·경제사범 등 중요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확정.발표한다.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지휘기능만 남겨놓기로 했다.

    하지만 중수부 지휘권을 유지하는 방법과 기존의 수사기능을 어디에 어떤방식으로 둘지는 법무부에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지휘권만 갖는 중수부는 수사기능이 떨어져 나감에 따라 이름을 새롭게 바꿀 예정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새로 도입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도 중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 이후 실추된 검찰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회의를 통해 도입한 제도다.

    지금의 시민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일 뿐더러 시민위원회 회부여부도 검찰이 결정한다.

    인수위의 검찰 개혁안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위원회 위원을 검찰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처럼 일반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선임해 검찰 통제권을 약화시켰다.

    고위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의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취지"라며 "대형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소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검찰의 기본적인 기능인 '형사·공판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특수부 등 인지수사부서의 인원을 대폭 줄이고, 일반 국민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공판부 인원은 늘리는 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는 대검 및 일선 지검·지청 형사부의 인원이 전체의 50% 수준이지만, 사건 양이 워낙 많다보니 이를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형사부 강화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과도 연관성이 크다. 형사부에서 이런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공판부도 인력이 충원된다.

    고위 검찰 관계자는 "공판부 검사들은 법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많다"며 "형사부와 마찬가지로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를 포함해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와 강력부 등의 인력이 대거 형사·공판부로 투입될 전망이다.

    또 법무부·외부기관 파견검사도 단계적으로 줄여 형사부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검찰 조직의 무게 중심이 특수부에서 형사부로 옮겨가게 된다.

    특수부는 검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형사부에 보다 많은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을 주로 상대하는 형사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수부가 주로하는 인지수사도 꼭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의 인사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차관대우를 받는 검사장급(현재 54개) 자리가 14개 정도가 줄고, 부장검사 승진 인사때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개별심사를 벌인다.

    지금까지는 부장검사 승진은 기수에 맞춰 일괄적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통해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검찰 특유의 '기수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 감찰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감찰 담당 직원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등 내부 감찰도 강화된다.

    검사 적격심사 기간(현행 7년)도 단축돼 부적격 검사 퇴출도 빨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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