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세빛둥둥섬·용인경전철 ''뿌리'' 뽑는다



기타

    세빛둥둥섬·용인경전철 ''뿌리'' 뽑는다

    변협, 오세훈 업무상 배임혐의 이례적 수사의뢰

     

    대한변호사협회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용인경전철'' 사업에 관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1차 활동결과 발표회를 열고 "오 전 시장과 세빛둥둥섬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서울시가 세빛둥둥섬 조성 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의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민간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가 자본금 33억 원을 출자해 사업에 참여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SH공사는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참여해 손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관련 당사자의 조사 비협조 및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들의 행위 분담이나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검찰의 수사기록 및 수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수사가 미진하거나 누락됐다고 인정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부 관계자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을 고려해 형사고발조치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경전철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도 검토했지만 근거규정이 없었다"며 "용인경전철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6조와 제17조의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세빛둥둥섬은 총사업비 1390억 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하지 못했고, 용인경전철은 2001년부터 10여년 동안 7278억 원을 투자하고도 개통도 하지 못한 채 사업 시행자 측에 778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방지 장치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활동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