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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노회찬, 5번 재판끝에 의원직 상실(종합2보)



법조

    비운의 노회찬, 5번 재판끝에 의원직 상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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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불법자금을 받은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 (공동대표)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해 노 의원은 이날 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국회에서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이들 검사의 실명은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1997년 도청한,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에서 나왔다.

    이후 '떡값 검사'로 지목된 일부 인사가 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07년 5월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이후 5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유죄와 무죄라는 엇갈린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마지막 재판에서 유죄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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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된다"며 "이런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도청 내용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시 2심을 뒤집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노 대표는 대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BestNocut_R]

    최근 여야 국회의원 159명은 노 의원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대법원에 제출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위반할 경우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부과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벌금형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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