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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하라" 소송



법조

    민변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하라"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장주영)은 1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신청서가 공개되면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정당한 과세정책과 금융위원회 결정에 대해 왜 중재 신청을 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며 "정보를 공개해야 국민과 전문가의 힘을 모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는 '중재신청서 공개는 진행 중인 재판사안이고,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 대한민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거부사유"라며 "중재는 재판이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비공개 결정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5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국제중재 의향서를 보냈을 때도 정부는 중재의향서 내용은 은폐한 채 비밀주의를 고수했다"며 "론스타가 중재의향서를 공개하자 금융위원회도 중재의향서를 공개했지만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신청서의 공개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도록 해 주가가 급락했고, 매각 대금에 부당한 세금을 매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본 것과 동시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BestNocut_R]

    이에 민변 등은 지난해 11월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안이고, 관련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지만, 론스타가 중재의향서를 공개하면서 소송을 철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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