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기사 내용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올해(2013년) 관내 국유림내 농경지 등 무단점유와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다고 7일 밝혔다.
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포항과 경주, 영덕, 영천, 청송, 영양 지역의 기존 국유림 무단점유지 44여ha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신규 무단점유지, 불법 산림훼손지 대해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주거용과 종교용 등 산림복원이 불가능한 무단점유지는 변상금 부과하는 등 무단점유지로 관리하고, 산림으로 환원이 가능하면 환원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중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을 방지하고, 기존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림의 불법 훼손과 무단점유 등에 관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30-8120~23)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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