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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다만, 진영 의원이 발의한대로 기간을 올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던 1년에서 6개월 단축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간사는 "지방세수 감소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기간 단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행안위는 또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감소액 전부를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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