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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 구형했지만…쌍용차 변호사 체포한 경찰에 '유죄' 판결



법조

    검찰 무죄 구형했지만…쌍용차 변호사 체포한 경찰에 '유죄' 판결

    검찰측 "항소 여부 신중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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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한 변호사를 연행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무죄 구형을 깨고 이례적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4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전투경찰 중대장이었던 피고인이 대원들이게 지시해 조합원들을 에워싸고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체포에 해당된다"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체포 이유를 고지한 것은 체포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접견을 요청한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피고인은 적법절차의 본질을 손상시켰으며 변호사인 피해자의 명예와 신체적 자유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홍모(60)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홍 씨가 농성현장에서 검거업무를 지휘한 최고책임자였지만 유 씨가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변호사를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이같은 돌발상황까지 대비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홍 씨와 유 씨는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조합원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을 집행했다"며 홍 씨와 유 씨에게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2009년 당시 해당 경찰관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홍 씨 등을 불구속 기소한 뒤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해 항소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estNocut_R]

    한편 권 변호사는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6명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다 체포됐다.

    권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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