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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수만원 깎인다



보건/의료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수만원 깎인다

    기초연금,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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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으로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에 대해 인수위가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의 취지에 맞지만 재정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를 따져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재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달 9만46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해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결국 재원 문제 등으로 공약을 전면 수정해, 금액을 차등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급 액수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기준이 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을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A그룹과 받는 B그룹으로 나눈다.

    소득 상위 30% 노인도 국민연금을 받는 C그룹과 받지 않는 D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한다.

    노인 빈곤에 가장 취약한 A그룹은 이르면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여 실수령액이 약 10만원 정도 늘어난다. 혜택을 받는 이들이 3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인수위는 보고 있다.

    B 그룹과 C그룹은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든다.

    20만원을 다 받지는 못하고, 연금액에 따라 복잡한 계산 방식을 거친 뒤 11만원에서 많게는 19만원까지 받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간다.

    C그룹은 형편이 낫기 때문에 B그룹보다는 기초연금액이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D그룹 노인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고 국민연금이 없는 D그룹까지 매월 몇만원씩 지급한다면 모든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생기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estNocut_R]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최성재 간사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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