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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조세·준조세 징세조직 통합 필요



[노컷시론]조세·준조세 징세조직 통합 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부족한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35조 원씩 5년 동안 13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300조 원에서 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는 유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것은 제도권으로 노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제도권으로의 노출을 통해서 징세제도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우선 조세와 준조세의 징세제도를 통합해야 한다. 조세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조세와 준조세인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또한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조직은 국세청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징구 조직을 국세청으로 통합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조직 내부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단계적인 조정이나 통합을 통해서 조세와 준조세 징수조직을 단일화시켜 나간다면 탈세를 막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 징수는 일원화해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 28개 회원국 중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 11개국은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프랑스 등 17개국은 사회보험료 담당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지하경제를 이루는 업종 특성상 현금으로만 거래할 경우 국세청으로서도 추적하기가 어렵다.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은 금융시장의 결재정보를 담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현금 거래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탈세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을 활용할 경우 탈루 세액파악이 용이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의욕이 넘친 나머지 인권을 저해하거나 세수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업을 오히려 고사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통합의 타당성부터 검토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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