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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노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적립금 안 건드릴 것"



국회/정당

    나성린 "노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적립금 안 건드릴 것"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올해 국민연금법 개정해 내년부터 지급"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연금의 재원 논란과 관련해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국민연금에 편입되더라도 국민연금 적립금은 건드리지 않고 세금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적립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돌려 사용할 것이라는 젊은 층 등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대상인 기초노령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되는 공공부조"라며 "국민연금 내에 편입돼 기초연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상위 30%의 노인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기존대로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라며 "이중 지급이 아니라 기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분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또, "공약집에서 밝힌 대로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운영하고 기초노령연금은 폐지해 기초연금으로 통폐합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단일화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달 20만원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올해는 기초노령연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법 개정 이후 내년부터 기초연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관련 내용은 공약집에 나와 있는대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부에서 기초연금을 박 당선인의 공약 ''말바꾸기''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당선인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나 부의장은 그러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 4.3%와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17.1%는 "국민연금이 아닌 별도 연금을 받는 층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재산 보유 고소득층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어, ''증세'' 문제와 관련해 "증세를 할 것이다. 다만 바로 세율을 올리자는 민주당과는 달리 1단계로 비과세·감면 축소, 탈세척결,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 간접증세를 통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할 단계가 올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2단계로 박 당선인이 밝힌대로 국민 대타협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 조세개혁과 함께 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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