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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결정된 태안 기름유출 피해주민 보상액은?



대전

    5년만에 결정된 태안 기름유출 피해주민 보상액은?

    법원, 7340억원 피해 인정…확정시 금전적 보상 이뤄질 듯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7340억여원의 피해 금액을 인정했다.

    이는 피해주민들과 정부 등이 신고한 피해금액 4조2000억여원의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류오염손해보험국제기금, IOPC(이하 국제기금)가 산출한 피해금액 1840억여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16일 이 같은 피해 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주민과 정부, 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 기름유출사고 이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법원의 손해액 산정으로 앞으로 채권금액이 확정될 경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판결에 이의가 있는 주민이나 단체 등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판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제비용 등을 제외한 주민들의 순수 피해 신고액 3조5000억여원 중 재판부는 4130억여원(11.8%)을 인정했다.

    이는 국제기금이 신고한 830억여원에 비해 5배 가량 많은 규모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인정금액과 주민들의 신고금액의 차이점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연간 어획량이나 매출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손해금액을 인정했고 예외적으로 손해발생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절한 손해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정금액과 국제기금의 사정결과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국제기금은 이 사고로 인해 어업생물이 폐사했다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정부의 조업제한조치가 근거없이 시행됐거나 그 해제가 과학적 근거없이 지연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제비용이나 환경개선비용 등 국가와 지자체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번 재판에서 2170억여원의 피해 인정을 받았지만 일반 채권의 금액이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인 3298억원을 초과하고 있는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선주사나 국제기금으로부터 배당받을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2011년 이 후 사정재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산과 비수산, 방제부문 전문 인력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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