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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사면? 대통령은 대법원 넘어서도 되나?"



정치 일반

    노회찬 "사면? 대통령은 대법원 넘어서도 되나?"

    - 대법원이 범죄자로 판결한 이를 왜 사면하나
    - 용산참사 관련자, 정봉주 前의원이야말로 가석방과 특사 대상
    - 경제인 사면도 가장 후순위가 되어야 마땅
    - 노사합의 했어도 쌍용차 국정조사 필요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1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 정관용> 대통령이 다음 달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할지도 모른다는 논란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먹튀는 봤어도 풀어주고 튀는 풀튀는 처음 봤다는 얘기를 내놓으신 분이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풀어주고 튄다?

    ◆ 노회찬> 하하, 네. 물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또 형제분을 포함한 측근들을 그렇게 풀어준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극치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특별사면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별사면의 필요성도 있지만 대통령 측근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노회찬> 사면과 복권에 관련된 권리는 헌법에도 사실은 보장돼 있고 법률로도 구체화돼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남용된 적이 많아서, 이것을 좀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절차나 여러 가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많이 얘기되어 왔는데. 과거에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여러 정권들에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방적 특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예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제 자식들이 그냥 구속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직접 그런 걸 본인이 대통령 재임 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써 특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 보았을 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이시고 제 말은, 일종의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생계형 사범이라든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용산참사의 철거민들 구속됐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쌍용차 투쟁하다 구속됐던 분들 이런 분들을 사면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특별사면의 의미는 있는 특별사면이 있을 수 있냐?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 어떤 쪽입니까?

    ◆ 노회찬> 저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정상적인 혜택을 못 보았던 사람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풀어주면서도 이쪽은 안 풀어준다거나 다른 사람은 감형하면서도 이쪽은 감형을 안 한다거나 해서 형편에 어긋나게 부당한 억울함을 더 당해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어느 쪽입니까?

    ◆ 노회찬> 지금 용산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실제 예를 들면 정봉주 전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마는. 그 사람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 가석방의 대상이었는데 다른 정치인들, 은진수 씨를 비롯해서 유사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되면 가석방했는데 이제 똑같은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안 했다 말이죠. 이건 정치보복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은전을 베푼다면 억울한 약자들에게 베풀어야지 법률 위반한 강자들에게 그걸 먼저 베푼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하려면 약자들에 대한 사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그렇죠.

    ◇ 정관용> 경제인 사면도 거론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우리가 이른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민주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적 강자들에게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고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저는 이해되는데. 경제민주화 시대가 열렸다, 열겠다고 얘기하면서 경제적 약자들을 보살피기 전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파업하다가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자영업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미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그건 맨 나중에 풀어줘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부터 먼저 풀어주게 되면 경제정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맨 마지막 순위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해야 하고 약자를 먼저 구출해야지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땐 누구부터 구출합니까? 여성, 노약자부터 구출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계형 경제사범,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과 대기업 총수를 같이 사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 노회찬> 그런 것이 전부 다 좀 끼워 팔기 물타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사면권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지. 법원에서 삼권분립이 엄연히 있는 나라에서 법원 최고 판결까지 난 사람을 그렇게 무작위로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게 되면 대법원 위에 대통령이 있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 안 된다는 역성이 나오니까. 모처럼 여야가 대통령 측근 사면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이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노회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정관용> 현행법에서.

    ◆ 노회찬> 법률적으로는 없고 이게 뭐... 따지면 대통령의 심대한 권한 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그렇게 거론할 수는 없는 거고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면을 혹 한다면, 꼭 해야 된다면 소외되었고 어려운 분들을 먼저 해야지 지금 대통령 친인척이나 또는 측근들을 불우이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된 김에 또 얼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쌍용차에서, 지금 밖에 해고된 분들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현재 회사 내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측이 무급휴직자 455명 복귀에 합의했다고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일단 그 자체로서는 환영하고요. 늦었지만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455명이 합의됐다는 것도 저는 약간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는 게, 2009년도 8월 6일자로 당시 쌍용자동차 사용자와 노동조합 측에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 455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복직시킨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회사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지금 2년 이상 지나서 약속이 이행된다는 점에서, 2년 전에 됐어야 됐던.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부부가 다 자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약속대로 됐으면 희생도 적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회사가 뒤늦게 약속을 지키면서 이것으로 끝내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나 쌍용자동차의 국정조사 문제 이런 것은 이들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 노회찬> 그렇죠. 국정조사는 뭔가 하면 먹튀자본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또 지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는데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회계조작에 대한 의문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복직 대상에서 배제된 정리해고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당시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나머지를 아예 없는 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정리해고자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희망퇴직으로 처리된 숫자가 많던데.

    ◆ 노회찬> 1900명이 넘죠.

    ◇ 정관용> 그 희망퇴직 처리된 분들도 사실상의 정리해고라고 봐야 합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희망퇴직 안 하면 정리해고 하겠다고 실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무급휴직자 455명 복귀 합의와 국정조사는 전혀 별개다 이런 말씀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의 목소리 들어 보았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다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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