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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대체 어떻게 유출됐을까?



사건/사고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대체 어떻게 유출됐을까?

    검찰 내부에서 14번, 외부에서 17번 전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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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검사 파문 피해여성의 사진은 검찰 내부에서 파일로 만들어져 31번 타인에게 전달되다가 결국 피해여성의 변호사에게까지 도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 검찰 내부에서 돌던 사진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여성의 사진이 파일화된 것은 모두 3건이다.

    첫번째는 의정부지검 국 모 검사의 요청으로 같은 지검 정 모 실무관이 다른 실무관에게 부탁해 만든 것이다. 나머지 2건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 모 검사와 서울 남부지검 남 모 수사관이 만들었다.

    사진 유출은 정 실무관이 만든 사진을 다른 실무관에게 전송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조사결과 이 사진은 검찰 내부용 메신저를 통해 인천지검 안산지청 나 모 실무관을 포함한 14명에게 전달됐다.

    검찰 내부에서만 돌던 사진은 나 실무관이 카카오톡을 통해 공익법무관에게 전달하면서 최초로 외부로 유출됐다.

    이후 사진은 검찰 외부에서 다른 17명에게 전달됐고, 결국 피해여성 변호인의 손아귀에게까지 들어갔다. [BestNocut_R]

    경찰 관계자는 사진을 조회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 시스템은 경찰과 달리 이름만 알아도 볼 수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을 만들거나 유출한 검찰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업무상 필요해서", "동료검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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