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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이 직접 투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의료인 98명과 의료법인 8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의료인 5명, 기타 의료법인 8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마약류 임의폐기·장부기재 누락 등 관리부실이 76명, 처방전 없이 임의 투약하는 불법취급이 29명, 의료인 직접 투약이 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북의 한 정형외과 의사인 박 모(54)씨는 의료용 마약인 '데메롤' 1cc를 환자에게 투약하는 처방전을 발행한 뒤 0.5cc만 환자에게 투약되고 잔량을 본인이 투약하는 등 2회에 걸쳐 무단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경기 지역 성형외과 의사 김 모(44)씨는 지방흡입 시술을 하면서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 20㎖를 처방전 발행 없이 환자에게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지역별로는 서울 50건, 부산 23건, 경기 18건 순으로, 대도시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과 공조해 정보를 공유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집중 합동단속을 벌여 43명을 검거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5,10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2,061명은 공급사범으로 분석됐다.
또 인터냇과 국제택배 등을 이용한 인터넷 마약 사범은 86명, 마약과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57명으로 집계됐다.[BestNocut_R]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서초 의사 사체유기사건' 등으로 의료용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관세청과 식약청 등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